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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최누리 기자] = 소방시설 중 하나로 새롭게 도입된 화재알림설비의 성능과 설치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지난해 12월 경보시설 종류 중 하나로 분류하고 전통시장에 의무 설치하도록 한 ‘화재알림설비’에 대한 성능기준 제정안을 지난달 29일 행정 예고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시장공단은 20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2021년 사업 수주 기업들의 유지보수 의무가 사라지면서 유지보수ㆍ점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행정 예고된 화재알림설비 제정안은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로 활용되는 시설의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제정안에선 화재알림설비에 적용되는 각 장치의 정의를 마련했다. 먼저 화재알림형 감지기는 열이나 연기, 불꽃 등 두 가지 이상을 감지하는 복합형 감지기로 구분했다. 화재알림형 수신기에 주위 온도나 연기 양의 변화에 따른 전류 또는 전압 등 화재정보값 출력을 발하고 불꽃을 감지하면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한편 자체 내장된 음향장치에 의해 경보하도록 했다. 

 

화재알림형 중계기는 화재알림형 감지기ㆍ발신기나 화재정보값ㆍ화재신호 등을 받아 화재알림형 수신기에 전송하는 장치로 규정했다. 

 

화재알림형 수신기는 화재알림형 감기지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정보값 또는 화재신호 등을 직접 수신하거나 화재알림형 중계기로 수신해 화재 발생을 표시ㆍ경보하는 장치로 명시했다. 화재정보값 등을 저장한 뒤 내장된 속보기능을 통해 소방관서에 음성 등의 방법으로 화재신호를 통보하고 관계인에게 문자로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는 기준도 설정했다.

 

발신기는 수동 누름 버튼 등의 작동으로 화재신호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는 발신기ㆍ표시등ㆍ지구음향장치를 내장해 화재 발생 상황을 경보하는 장치, 원격감시서버는 원격지에서 화재알림설비로부터 수신한 화재정보값과 화재ㆍ상태신호 등을 원격으로 감시하기 위한 서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화재알림설비 성능ㆍ설치 관련 세부 기준에선 다양한 제한 사항과 성능 구현 방법을 규정했다. 화재알림형 수신기에서는 감지기ㆍ수신기 등 작동과 설치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 해당 설비로부터 관련 신호를 수신한 뒤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재알림형 수신기 내부나 주변에는 주음향장치를 설치하고 음향기구 음향과 음색이 다른 기기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되도록 했다.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갖추고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둘 이상 화재알림형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 이를 상호 연동해 화재 발생 상황을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됐다.

 

화재로 한 층의 화재알림형 비상경보장치나 배선이 단락될 땐 다른 층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의 배선에 유효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화재알림형 중계기에 대해선 화재ㆍ침수 등의 재해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갖추고 비상전원을 설치한 중계기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는 한편 중계기 전원이 끊기는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도록 했다.

 

화재알림형 감지기의 경우 공칭감지온도범위 등에 따라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고 무선식은 화재 검출을 위해 음영 구역이 없도록 설치하게끔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작한 감지기는 자체 내장된 음향 장치를 통해 경보를 발하고 음압은 감지기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85㏈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밖에 자동보정 기능을 갖춘 화재알림형 수신기나 감지기를 설치하고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원격 화재알림설비 감시업무를 위탁관리 업무자에 맡길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이 같은 감시업무에서 원격제어는 제한했다.

 

제정안에 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기관은 오는 18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 제출하면 된다.



[출처-FPN]